기초노령연금, 제도개선 시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7 15: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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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농어민·빈곤층 특례 마련해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확대된데 비해 이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이 농어민, 빈곤층을 외면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1인 신청 노인부부 가구 10명 중 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했으며 서울에 비해 농업지역의 탈락률이 더 높았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 탈락률이 8.9%인데 비해 경기 여주군은 26.9%의 탈락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원인은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지급하기 때문.

곽 의원은 “신청자의 재산 및 소득산정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재산조사 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토록 해야 한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지역별 편차에 대해서 곽 의원은 “쌀농사를 짓는 가구에게 지급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농지는 별도의 재산으로 환산해 소득평가액이 올라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복지부는 1ha이상 농지 보유시 대상자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으나 우리나라 농가의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45ha이다”며 “처음부터 절반의 농민은 대상에서 제외된 격”이라고 지적했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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