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에 발송한 자료에 따르면 18대 총선에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가 법정 제출 매수에 비해 60% 정도 밖에 제작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선거정보에 제한을 받고 있다.
선관위에서 제출한 자료 중 지역별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상황을 살펴보면 18대 총선당시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광역지자체는 평균 약 69%(서울 64%, 부산 64%, 대구 68%, 인천 70%, 광주 76%, 대전 73%, 울산 73%)로 비교적 양호했으나 도 단위의 지자체가 약 56%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점자형 선거 공보물에 대해서는 100% 선거비용보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선거후보자의 비용 부담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이 저조한 것은 선관위에서 각기 다른 제작비용에 대한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미비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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