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화수(안산 상록갑·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암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류(PCBs)가 포함된 폐변압기가 한전의 관리소홀로 나대지에 방치되고 있으나 환경부는 2006년까지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가 없었고 2007년 이후에도 단속이 단 3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PCBs가 포함된 폐변압기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지정돼 있어 폐기물관리법이나 잔류성오염물 관리법에 의해 바닥이 시멘트나 아스팔트인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한전은 현재까지도 PCBs 보관기준인 2ppm 이상인 변압기만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변압기는 아직도 야외에 방치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폐변압기의 처리를 위해 소각처리장 6곳과 화학처리장 2곳을 환경부에서 지정했지만 아직 실증검사조차 거치지 않고 있어 언제 처리될지 의문”이라며 “하루빨리 실증검사를 거쳐 더 이상 폐변압기가 방치돼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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