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안위 ‘魚청장-집시법-종부세’싸고 국감서 불꽃공방 예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0-05 18: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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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는 촛불집회 강경진압과 종교편향 논란으로 촉발된 어청수 경찰청장의 거취 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복면 등 신원확인 방해 목적의 복장 착용시 이를 처벌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제한, 정부의 ‘합동수사팀’ 설치 등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합동수사팀은 민주당이 18대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공직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카드의 성격이 짙어,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5일 “이번 국감에서는 촛불집회 강제진압 문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 논란, 행정체제 개편, 종부세 시행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특히 어 청장의 사퇴 문제는 계속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촛불집회 강경진압 논란과 관련, “유모차 부대의 경우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유아를 유모차에 태워 시위현장에 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경찰이 입수한 광우병대책회의 문건을 봐도 ‘유모차 부대’와 관련한 얘기가 나온다. 이러한 점들을 대응논리로 삼겠다”고 말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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