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종부세 개정안 처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30 1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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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부담 합리적 경감위해 공정시장가액제 도입” 정부는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국무회의를 열어 일반회계 지출 188조원 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2009년 일반회계 지출규모는 올해의 본예산인 175조원보다 7.8% 증가한 188조6000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에서 국세수입은 172조8000억원, 세외수입은 8조5000억원이다. 또 국채발행은 7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18개 특별회계의 지출규모를 올해 본예산 45조원보다 5.9% 증가한 47조6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재원배분의 중점을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 ▲안심사회 구현 등 미래대비 투자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 등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보다 26조7000억원(7.2%) 증가한 396조3000억원 수준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기금 수입 계획 중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 6조2000억원(6.0%) 증가한 109조500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정부 내부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34억3000만원(48.0%) 증가한 105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기금 차입금은 올해보다 1조8000억원(2.3%) 증가한 81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8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경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했다”며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세액 공제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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