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주경복 후보 선거비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9 18: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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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 증언확보 주장에 파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29일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전교조가 특정 후보의 선거비를 지원했다고 폭로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월 12일 사회디자인연구소가 주최한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한만중 전교조 정책 실장이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에게 총 선거비의 70%를 지원했다고 직접 밝혔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제게 증언을 한 분은 교육시민사회에서 신망과 명성이 있는 분으로 자신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 한만중 실장의 직접 밝힌 발언을 들었다”며 “증언의 구체성을 감안할 때 전교조의 선거비 지원은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감 선거시 한 후보에게 책정된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이 34억이라 할 때 이 비용을 기준으로 70%를 적용하면 총 24억 8천만원의 선거자금을 지원했다는 얘기”라며 “주 후보가 법정 한도액에 못미치는 선거자금을 썼다고 하더라도 총 비용의 70%라면 적어도 10억대의 자금이 불법으로 지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교육감 후보에 (전교조가)선거비를 지원한 것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교원단체로써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일반 조합원의 회비를 걷어 조합원을 위해 쓰지 않고 막대한 액수를 비밀리에 특정후보에게 지원한 것이니 '공금유용'에도 해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주경복 후보 역시 선거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살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적어도 우리의 아이들과 관련한 교육문제를 다루는 교육감 선거에서의 불법행위는 다른 선거에서의 불법행위에 비해 더욱 엄정히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다른 모든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줄 것을 서울지방 검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미 알려진 바처럼 전교조 조합비는 정부의 행정시스템을 통해 수납되니 만약 전교조가 주경복 후보에 게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면 결국 행정당국이 불법을 도와주어 버린 꼴도 된다”면서 “불법여부를 떠나서도 이익집단인 노조의 편의를 위해 행정당국이 조합비를 대신 수납해 주는 관행도 차제에 심각하게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증언 당사자인 안선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은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얼마전 조전혁 의원으로부터 문제 발언에 대해 확인요청을 받아서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사실임을 밝혔다.
그는 “교육감 선거 자금은 민감한 문제이고 전교조가 재정적 후원을 특정후보에게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조직 전체 지원인지 개개인 조합원의 지원인지도 모른다. 다만 구체적 사항 파악해서 불법여부 에 대한 올바른 판단 기준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한 확인 요청에 ""정확한 사안을 확인 중에 있다. 나중에 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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