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조정교부금 도입”… 재정자립도 높은 지자체 반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가 오는 2010년까지 약 2조2000억원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24일 “줄어든 세원을 충당하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낮은 지자체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힘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병권 서울 중랑 구청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의 성격이므로 법 정서에는 맞지 않는 부분 있지만, 개별적인 특수 사안을 손질해서 종부세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를 일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이다.
노재동 은평구청장은 “근본적으로 종부제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종부세를 줄이고 재산세를 올린다는 기획재정부의 안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갑자기 과표 조정하는 것도 문제”라며 “종부세 문제가 헌재에 계류돼 있는 만큼 판결 받은 이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구청장은 “안 그래도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종부세 교부금마저 없어지면 살림살이가 너무 어려워진다”며 “어떤 식으로든 보전해주지 않으면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구청장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연 200억~300억원의 재정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1년 예산의 10~20% 규모로, 대부분의 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기초단체로서는 치명적 타격”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자치구의 모 구청장은 “조정교부금 도입 방침은 지자체의 본래 성격과 배치되는 방침”이라며 “잘못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종부세는 2005년 8.31 부동산대책 발표 때 투기 수요를 억제할 목적으로 신설된 후 첫해 4413억원을 거뒀다. 이어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자 2006년에는 1조3275억원, 2007년에는 2조4829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종부세 부과액은 지자체 세수 확보에 큰 몫을 했다. 정부는 거래세와 재산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교부세’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으로 부과액이 상당히 줄게 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로 내려가는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 이번 개편으로 애초 올해 거둬들일 종부세 수입이 3조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3분의 2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각 지자체에 내려갈 교부금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국세 중에 지방에 교부금으로 내려보내는 예산은 내년에 30조원 규모인데 이중에 2조2000억원이 감소하는 것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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