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순,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다가구 주택지의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 주거환경 개선을 염원해온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국토해양부가 관련 조항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2분의 1이상이면서 준공 15년이 지난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이를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 축소,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순, 고승덕 의원은 이에 대해 “노후 불량주택이 전체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면 재건축 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절차를 밟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사는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은 쉽게 하면서 서민들 주거지가 많은 단독주택지의 재건축을 어렵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재건축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의 꿈이 무산돼 많은 주민들에게 아픔을 주게 될 것”이라며 “도심재건축 완화를 추진 중인 정부의 기본방침과도 어긋나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몽준, 공성진, 원희룡, 정두언 의원 등 한나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 36명은 도정법 개정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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