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 9억으로 상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2 17: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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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잠정합의… 오늘 개선안 입법예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정회의에서 논의된 과세기준 상향조정안은 (최고위) 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세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 낮추는 안은 이미 지난 1일 (세제개편안 때) 발표된 것으로 (최고위에서)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폭 바꾼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선안을 2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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