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정회의에서 논의된 과세기준 상향조정안은 (최고위) 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세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 낮추는 안은 이미 지난 1일 (세제개편안 때) 발표된 것으로 (최고위에서)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폭 바꾼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선안을 2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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