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재학생의 30%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내국인 입학비율은 교후 5년까지 재학생의 30%, 이후 10%로 감축하게 돼있다. 또 내국인 입학자격은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되며, 일정비율 이상이 입학할수 있도록 정해진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내달 13일까지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로 제출하면 되고 입법절차는 12월까지 완료된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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