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지역을 확정하고 22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38곳 2억1290만㎡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는 곳은 인천, 경기, 강원 등 20개 지역 2억4120여만㎡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72배, 82배에 이르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은 강서구 개화동, 서초구 우면동, 용산구 용산동 등 433만8000㎡, 경기는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파주시 캠프 하우즈, 고양시 풍동지구, 과천시 과천동 일대 등 6940만㎡다.
경남은 창원시 서상동, 팔용동, 명곡동 일대와 진해시, 마산시, 거제시 통영군 일대 등 5479만2000㎡, 부산은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 강서구 동선동 일대 등 904만6000㎡, 강원도는 양양군 월리 일대 52만7000㎡, 충남은 공주시 반포동 일대 50만5000㎡에 이른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는 지역 가운데 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곳은 2억447만3000㎡이다.
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종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3층 이하의 건물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는 군부대와 협의하면 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내용은 22일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 관련 대장 발급시 조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작전에 지장이 없거나 군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 및 완화해오고 있다”며 “향후 군사작전 지역의 환경 변화에 따라 군사작전을 보장하고, 국민 편익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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