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폐지법안에 포함된 법률은 공무원임시등록법, 국가재건최고회의법,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른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에 관한 특례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6·25 중에 제정된 공무원임시등록법은 피난을 갔던 행정관서가 원소재지로 귀환했을 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속히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정됐던 법률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법은 5·16이후 제3공화국이 들어서기 전까지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던 국가재건최고회의 운영의 근거가 된 법률이지만 이미 존치근거가 사라졌다.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른 헌법 개정안의 공고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4공화국의 토대가 된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던 법률로 헌법개정을 통해 이미 존치 사유가 소멸됐다.
또 ‘국민의 정부’ 당시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2004년 12월31일 종료돼 폐지된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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