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시등록법등 ‘사문화 법률’ 폐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21 18: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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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오늘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법적 효력이 상실됐거나 사무화된 채 법전에 남아있는 법률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폐지법안에 포함된 법률은 공무원임시등록법, 국가재건최고회의법,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른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에 관한 특례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6·25 중에 제정된 공무원임시등록법은 피난을 갔던 행정관서가 원소재지로 귀환했을 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속히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정됐던 법률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법은 5·16이후 제3공화국이 들어서기 전까지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던 국가재건최고회의 운영의 근거가 된 법률이지만 이미 존치근거가 사라졌다.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른 헌법 개정안의 공고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4공화국의 토대가 된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던 법률로 헌법개정을 통해 이미 존치 사유가 소멸됐다.

또 ‘국민의 정부’ 당시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2004년 12월31일 종료돼 폐지된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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