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고발인인 정 최고위원에게 총선 당시 오 시장으로부터 지역구인 동작구에 뉴타운 지정을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근거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에게는 정 최고위원에게 뉴타운 지정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는지 물었다.
검찰은 또 오 시장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지 동영상을 촬영해 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 시장은 성격상 뉴타운을 개인적으로 약속하실 분이 아니다”며 “동작 뉴타운은 1∼3차 뉴타운이 끝난 뒤에나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대답을 했을 것이며, 정 최고위원의 말 끝에 예의 차원에서 고개를 끄덕인 것을 정 의원 측에서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 최고위원은 총선 당시 ""사당ㆍ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 오 시장을 만나 자세히 설명했고 확실한 동의를 받아냈다""고 말했으나, 오 시장은 총선이 끝난 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1∼3차 뉴타운 사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거짓 공약 논란이 일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 최고위원과 비슷한 사례로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고발당한 한나라당 현경병(노원갑)ㆍ신지호(도봉갑)ㆍ유정현(중랑갑)ㆍ안형환(금천) 의원과 관련해서도 오 시장으로부터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았고, 이에 대해서 공소 시효일인 10월 9일에 앞서 되도록 이달 안에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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