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미군이 반환한 수도권내의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서 공장 신·증설이 가능한 71개 업종 외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이 규정한 48개 첨단업종을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주요 업종은 유기화합물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등이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미군이 이미 반환했거나 반환할 기지는 34곳, 172.2㎢에 달하며, 이 가운데 24곳, 74㎢가 개발가능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각종규제로 침체된 경기 북부지역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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