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佛心 달래주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8 16: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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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오늘 국무회의서 ‘종교편향’ 입장 밝힐듯
공무원들 종교 차별행위 금지 규정 신설키로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불교계의 종교편향 개선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내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즉석안건으로 상정된다”며 “보통 정상적인 안건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가 필요하지만 상황이 매우 긴급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긴급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친절·공정)에 보면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됐다”며 기존 규정을 (제4조) 1항으로 삼고, 여기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2항을 신설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복무규정의 징벌 조항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전제하면서 “어쨌거나 상식적으로 징벌 조항까지 넣는 것은 법리상 잘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헌법에 포괄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규정되지 않았나. 복무규정이란 것은 내가 알기로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 아닌가”라며 “훈시적 규정에는 처벌조항을 붙이지 않는다. ‘돈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돈을 받으면 처벌하겠지만 ‘양심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처벌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통령께서 지난주 과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일정을) 앞당겨서 참석한터라 내일 회의에 참석할까 말까 고민했었지만 이번주 국무회의는 원래 주재키로 한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불교계의 마음을 다독이는 말씀을 하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교계의 마음을 다독이는 말씀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비밀이다. 문항을 수정하고 다듬어야 돼서… 영화 예고편은 안 보지 않나”라며 “그 부분은 정치적 상상력의 부분이니 언론에서도 알아서 쓰시라. 좋은 의견이 있으면 참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사과’라는 단어가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감표명이냐 사과냐 하는 문제가 민감한 것 같은데, ‘이것은 사과이고 이것은 유감표명’이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이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 등 불교계의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도 표명할지에 대해서는 “불교계의 요구사항이란게 현재진행형이라는데, (과연) 시제가 맞는 요구냐”라면서 “일단 많이 정리됐으니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오는 9일 밤 생중계될 ‘국민과의대화’에서 이 대통령이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며 즉답을 피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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