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정부는 무관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8 16: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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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원유철의원 지적 “옥션·하나로텔·GS칼텍스등 잇단 사고 불구
총리 산하 위원회 회의 13년간 10회만 열려”

올해 초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데 이어, GS칼텍스에서 1125만명이라는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총괄적으로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행정안전부가 원유철 의원(평택 갑·사진)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개최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1995년 10월 18일 운영세칙제정을 위해 제1차 위원회가 열린 이래 올해 3월 27일 마지막 회의까지 단 10회만 개최 됐다.

원 의원은 “평균적으로 1년에 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셈”이라며 “99년과 2000년, 작년에는 단 한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97년과 2001년, 2002년에 각각 한 차례씩 있었던 위원회는 서면심의로 대신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또 “심의안건 역시 위원회 운영세칙의 제·개정이 네 건을 차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이라는 당초의 설립 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10여년간 정보통신 분야는 그야말로 눈부시게 발전했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많았을 것이지만 1년에 채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에서 이 같은 요구들이 얼마나 반영되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원 의원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인정보보호법’(가칭) 제정법률안에 따르더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기능만을 가진다”며 “유럽연합에서처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침해조사권, 구제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정권과 같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GS칼텍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 보듯 국민 누구나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현재 10여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조속히 정비할 것과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을 공공-민간 등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하고 ▲개인정보호호위원회 설치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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