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지분소유 기업들, 매각 계획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8 16: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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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문방위 위원밝혀 “신재민 차관의 발언은 이사회 결정안된 허위
명백한 월권·위법 행위… 고발여부 적극 검토할것 ”



YTN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최문순(사진) 의원은 지난 5일 YTN 지분 소유 주요 기업에 대해 ‘YTN 지분 매각 계획 등과 관련한 요구자료’를 보냈고, 한전KDN, KT&G, 한국마사회 세 회사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YTN 지분의 처분 계획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답변했다.

특히 신재민 차관이 공언한 ‘공기업 지분 매각’과 관련해 세 회사 모두 ‘지분매각 타당성’에 대한 내부검토가 진행된 바 없고 이사회에 부의된 바도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

오히려 1998년 증자 당시의 투자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가 수준을 고려할 때 향후 시중 은행 금리 수준 정도의 수익률과 보유 지분 전량을 매수할 의향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 나타났을 때 YTN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매각할 계획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최 의원은 “기업의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재민 차관의 ‘YTN 지분 전량 매각’ 발언은 각 개별 기업 이사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발언한 것”이라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 자본시장통합법)’ 위반에 해당된다.(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176조 시세조정행위 등의 금지 조항 위반) 위반에 따른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 신재민 차관의 발언(8월29일)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신 차관 발언 이후 코스닥 시장의 다음 영업일이었던 9월1일 YTN 주식은 660원이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리고 9월 2일, 평소 하루 거래량 10~20만주에 불과했던 YTN 주식이 270만주가 거래됐으나, 신 차관 발언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되려 380원이 폭락했다.

최 의원은 “결국 신 차관 발언을 좇아 투자한 개미투자자는 엄청난 손해를 입은 것”이라며 “단순 계산으로 1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재민 차관의 이번 발언의 배경은 YTN 노조의 파업찬반 투표에 대한 압박과 구본홍 사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명백한 월권이며, 위법한 행위”라면서 “신 차관 발언에 대한 고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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