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법 만들어 가난대물림 끊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9-07 1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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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교육여건 열악학교 3년이상 재정지원’ 제시 “교육복지법 제정을 통해, 교육기회의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 교육격차로 인한 빈부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을.사진)은 8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튼튼한 교육복지 체제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돼야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교육복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여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권 의원은 “소득양극화 등 경제적·문화적 요인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이로 인해 도농(都農)간의 교육격차는 물론 도시지역 내의 교육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러한 교육기회의 차이로 빈부(貧富)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누구나 배울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고, 특히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의원은 “교육복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고.최선의 복지’”라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한 전제이니만큼 교육복지법 제정 등을 통해 튼튼한 교육복지의 토대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안전망지원센터 김정원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서울여대 행정학과 이시우 교수와 한국교원대 교육행정학과 김인희 교수가 토론자로 나와 교육복지법의 필요성과 교육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복지법 제정방안, 교육복지정책의 과제 등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대상학교인 서울시 노원구 용동초등학교의 하헌태 교장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효과 및 한계와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을 발표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정병걸 교육복지기획과장은 교육복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권 의원이 제시한 교육복지법안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격차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격차해소대책을 수립하게 되며,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는 ‘교육격차해소 우선학교’로 지정해 최소 3년 이상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돼 온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며,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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