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로 재해 예방 사업을 지원해 각종 재해·재난에 사전 대비하고, 특별교부세 시책수요를 신설해 지자체의 역점 시책이나 국가와 지방의 정책 연계 사업 등을 중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재해대책수요분 특별교부세의 경우 재해로 인한 사후 복구를 위해 예산을 교부, 재해취약지역의 긴급한 사전 예방사업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현행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를 현안 50%에서 현안 30%, 시책 20%로 현안을 축소하고 시책수요를 신설해 지역 역점시책, 국가·지방간 시급한 연계 협력사업 및 국가적 장려사업 등을 중점 지원해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추구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도로보전분 교부세 지원기간을 당초 4년(2005~2008년)에서 7년(2005~2011년)으로 3년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로보전분 교부세란 지방도로 정비사업 재정지원 방식이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에서 지방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 이미 계획돼 시행중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을 위해 2011년까지 매년 8500억원을 지방교부세 재원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번 연장에 따라 지방양여금 폐지 당시 이미 계획된 도로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노후된 교량을 개·보수하거나 국가기반시설 연계도로 건설에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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