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에서 행안부는 준공된 공사나 물품구매·용역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계약 등의 경우 조속히 준공(기성)검사를 실시하고 대금을 청구해 추석연휴 이전에 모두 지급토록 권고했다. 특히 하도급 공사로 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 근로자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추석 명절연휴 이전에 공사·물품 대금 등이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지급되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히 제재조치 할 방침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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