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 결정에 대한 광역 시·도 단체장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5급 이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세로 단일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신규임용된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일정금액(연봉 하한액의 120% 이상)을 넘을 경우 행안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던 것을 해당 시·도 이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광역 자치단체장이 결정토록 자율화했다.
개정안에는 또 행안부에서 실시하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해 도로망 확충과 연육교 설치 등 환경 변화에 맞는 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그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에만 지급하던 수당을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때에도 줄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승급제한 기간을 현행 정직의 경우 처분기간+18개월, 감봉은 처분기간+12개월, 견책은 6월에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가족수당·직급보조비 등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지방공무원능력 발전협의회’를 폐지하게 된다.
이밖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으로 행안부 장관이 매년 수립하던 6급 이하 공무원의 국내 장기교육 훈련계획 수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토록 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장기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역량을 높이는데 이번 인사규제 철폐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7세인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을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단일화 된다.
행안부는 신규채용 감소 등을 고려해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 2009~2010년에는 58세, 2011~2012년 59세, 2013년 이후부터는 정년이 60세가 된다.
개정안에는 자치단체별로 7~9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중인 지방인사위원회 위원수를 11~15인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회요건도 전체위원 ‘2/3이상 출석’에서 ‘1/2이상 출석’으로 개선해 원활한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분야를 제외한 공직에 외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임용제한 사유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우대정책 근거를 신설했다.
또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보수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 금액의 2배까지 추가 환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에 따른 휴직시 결원보충을 허용하지 않던 것도 6개월 이상 질병휴직할 때에는 결원보충이 가능토록 하고 특히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해 의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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