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9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상임위원 5명에게도 재산등록과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퇴직공무원이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는 경우 취업확인·승인을 받도록했다. 이를 어기고 임의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개정안은 ‘취업’에 대해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및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을 지급받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취업확인을 할때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공무원에 대한 해임요구권자를 중앙행정기관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하고, 등록의무자가 구속수감 등의 이유로 퇴직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등록기관의 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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