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리 징계시효 2~3→3~5년으로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7 19: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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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법률개정안 제출 공직자 범죄행위 징계시효가 3~5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2~3년으로 돼 있는 공직자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3~5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사진)은 27일 “공직자 비리의 징계시효를 일반 비리는 2년에서 3년으로, 금품 관련 비리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사립학교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징계시효가 감사주기 등 현재의 감사시스템에 비해 너무 짧아 중대한 비리를 적발해도 시효가 지나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직자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직사회에 ‘비리행위를 범해도 징계시효가 짧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져 비리행위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징계시효가 현실과 동떨어져 행정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가 자정능력을 사실상 잃은 만큼 징계시효를 늘려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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