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비위 면직 공직자 1556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7 1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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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공공기관 재취업 ‘규정위반’ 권익위, 해임 요구하기로



2003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등으로 면직된 공직자가 총 1556명이며, 이들 중 2명은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올해 상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밝혀졌다”며 “지난 18일 전원위원회 의결로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들 2명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직 경찰공무원 A씨는 경찰전산망을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해 정보를 유출했다가 2004년 5월 해임됐으며, 지난 2월부터 모 광역자치단체 소속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 모 광역자치단체 관할 문화재 관련 재단의 연구실장이던 B씨는 문화재 발굴조사 사용장비 임대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2006년 1월 해임됐으나 재단측이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B씨를 다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비위 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는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해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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