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어 독자행보 본격화 관측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지방자치제도가 안고 있는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개인적 소신을 피력,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이명박 정부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비교되는 가운데 오시장의 독자적 행보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 “민선단체장들이 지역 주민의 이해에 지나치게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선단체장들이) 시민고객에게 드리는데는 인색하지 않는데, 규제행정에선 움추려 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며 “민선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아울러 “민선자치 이후 광역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업을 동일한 속도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을 도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시장은 이날 전국 지방의회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오 시장은 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차이점을 배제한 채 일괄적으로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의 주장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의회 등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난 22일 정기총회에서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전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이태순 대표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안부의 조치는 당사자인 지방의회에 단 한 번의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행안부의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전국 지방의회를 무력화 시킴으로써 지방의회의 발전을 가로 막고 지방의회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전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4일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기준액)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지방의원의 내년 의정비는 올해보다 최고 2000만 원 깎이고, 앞으로 인상률도 공무원의 보수기준으로 억제된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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