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 vs 민주당.한나라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1 16: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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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가 한 편이 되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한 편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위헌 소지를 제기하자 민주당이 반발하고 한나라당이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장본인들이 오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을 헌법과 국제법을 동원해 비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서 부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대결하는게 아니라 청와대와 대결하고 협상해야 하는 것인지 대단히 우려된다""며 ""청와대가 18대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미 통상 마찰 문제는 국회가 부칙을 통한 합리적 개정안을 마련해 극복했고, 국회 통제권 수준을 '동의'에서 '심의'로 조정해 위헌 소지도 없앴다""며 ""가당치 않은 궤변으로 발목을 잡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나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이러한 정부의 국회 무시, 정당 무시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회 의장도 정부의 오만한 태도를 준엄하게 질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인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 위원장 역시 ""정부가 여야 3당 합의 내용에 대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상""이라며 ""굉장히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최 위원장은 ""4월18일 쇠고기 협상 이후 성난 민심의 분노를 받들어 정치권에서 개정한게 가축전염병예방법""이라며 ""이에 대한 실행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나라당도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발표에 대해 '심의'는 '동의'와 달리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정권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제처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국회 '동의'는 헌법에 근거 없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므로 위헌 소지가 많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심의'는 강제적이지 않아서 위헌 소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등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국회 동의를 필요하고. 장관 인사청문회는 심의를 하지만 행정부의 임명 권한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여야가 합의한 국회 '심의'는 정부의 행정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국민 여론과 과정을 논의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야간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은)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당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오랫동안 논의한 결과 정부의 행정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통상 마찰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정부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전날 가축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의견과 관련, ""심의조항이 들어간 내용은 이미 쇠고기 파동 과정에서 정부가 천명한 내용들""이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일부 법제화가 됐는데 위헌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베이징올림픽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중인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만과 일본이 미국과 협상을 할 때 한국과 더 좋은 조건으로 할 경우 재협상해야 한다는 문제는 이미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천명한 내용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소위 쇠고기 정국을 이렇게 어렵게 끈 당사자인데, 또 다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전적으로 정부 권한으로 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위헌 소지를 제기한 농림수산식품부를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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