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예산 절감정책 엇박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0 18: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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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각 지자체장등 업무추진비 10% 인상 정부가 내년도 각 지자체 고위공무원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10% 인상키로 해 지방예산 절감정책과 엇박자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장 등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제129호)’을 제정,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각 지자체는 올 하반기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 때부터 이 훈령을 적용하게 된다.

예산편성 지침에서 광역·기초단체장 및 부단체장, 실·국장(2·3급), 출장·사업소장, 읍·면·동장 등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연간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10%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올해 2억5200만원이었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내년도에는 2520만원 인상된 2억7720만원으로 조정된다. 다른 시·도지사도 종전 1억5200만원에서 1억6720만원으로 인상되며, 부시장·부지사의 경우 1억600만원에서 1억1660만원으로 조정된다.

행안부는 지난 10년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인상이 없었고, 물가상승 등으로 자치단체의 요구가 계속돼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외에도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는 달리 기준액이 제시돼 있지 않아 해마다 자치단체별로 인상이 이뤄져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예산 10% 절감을 목표로 조직개편과 더불어 갖가지 정책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업무추진비 기준액 인상으로 정부는 겉으로 지방예산 절감을 소리치면서도 안으로는 기관장 판공비를 늘려주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경국 참여예산 팀장은 “지난해 주민소송의 상당수가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것인 만큼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투명하지 않다”며 “지방예산 절감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판공비를 줄이지 못할망정 인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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