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출마자 기부행위규정 공선법 개정안 국회 제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0 18: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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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김성회 의원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공직 선거출마자에게 허용되는 기부행위를 정의하고 있는 규정과 관련,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란 무엇인가?

한나라당 김성회(경기화성갑) 의원은 20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대한 주체 및 성격을 명확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회 의원은 이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적용 여부에 대해 일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의뢰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후보자 등이 해당 규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본의 아니게 현행법 등을 위반하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의 주체 및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주체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가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행하는 행사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강석호, 강승규, 김성태, 김태원, 김효재, 나경원, 남경필, 박종희, 배은희, 백성운, 손범규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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