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외 등·초본 교부때 발급사실 통보해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9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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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추진 앞으로 다른 사람이 등·초본을 발급받았을 경우 본인에게 통보해주고, 50만원 이하 채권·채무관계자는 초본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송 수행이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경우 발급 사실을 알려주도록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가 도입된다.

현재 정당한 이해관계인은 상대방의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가 언제든 가능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에 허점이 있었다.


◆50만원 이하 채무는 제한= 또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채무 이해관계자에게는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앞으로는 50만원 이하의 개인 채권·채무관계자에게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하면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서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시하도록 해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확대=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도 건물주 본인은 물론 임차인과 매매계약자 등 이해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 열람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호적법 폐지에 따라 주민등록법령에 정리되지 않은 호적관련 서식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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