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1925만원 초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7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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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개 지방의회, 올해 의정비 행안부 기준액보다 많아 서울구의회 평균 1614만원 초과… 강남구만 안넘어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198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올해 의정비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구의회는 기준액을 평균 1614만원 초과한 것으로 보여 대폭 삭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를 특별·광역시·도, 인구 50만명 이상 시, 50만명 미만 시, 도·농 복합시, 군, 자치구 등 6개 유형별로 나눠 각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반영, 전국 지방의회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산출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회가 이 같은 기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토록 하고 의회 의장의 심의위원 선정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내년도 기준액보다 올해 의정비가 적은 지방의회는 48개(광역 4개, 기초 44개)로 20%에 불과했다.

광역시·도 가운데는 경기도가 올해 7252만원을 책정해 내년도 기준액 5327만원에 비해 1925만원이 많았다. 서울시의회도 올해 6804만원을 의정비로 책정했으나 내년도 기준액은 5371만원으로 1433만원이나 초과했고, 부산시의회 역시 913만원이나 많은 것으로 산출됐다.

반면 광주시는 올해 의정비가 4231만원으로 내년도 기준액 4967만원 보다 오히려 736만원 적었으며, 충남도(-428만원), 제주도(-64만원), 충북도(-23만원) 등 4개 광역의회도 의정비가 기준액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구의회 가운데 도봉구의회는 의정비 기준액이 3484만원으로 산출됐지만 책정액은 5700만원으로, 책정액이 기준액을 2216만원이나 초과했다.

도봉구의회를 비롯해 동작(2107만원), 성동(2090만원), 강서(2080만원), 광진(2011만원) 등은 올해 의정비가 행안부의 기준액을 2000만원 이상 초과했다.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개 구 의회의 의정비가 기준액보가 많았으며, 이 가운데 중구(339만원 초과)을 제외한 나머지 구의회는 기준액보다 1000만원 이상 의정비가 많았다.

그러나 강남구의회는 올해 의정비가 4236만원인데 비해 기준액은 5178만원으로 산출돼 서울에서 유일하게 책정액이 기준액보다 적었다.

서울과 함께 울산광역시도 4개 구의회의 의정비 책정액이 평균 4789만원으로 기준액보다 1274만원 많았고, 대전광역시내 5개 구의회의 의정비도 평균 3622만원으로 기준치를 168만원 초과했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 구의회가 책정한 올해 의정비는 기준액보다 평균 34만원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구의회를 제외한 지방 구의회의 올해 평균 의정비는 3477만원으로 내년도 기준액 3442만원에 비해 34만원 많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광주지역 5개 구의회의 의정비 책정액은 평균 2885만원으로 기준액 3440만원보다 555만원 적었고, 대구지역 7개 구와 인천지역 8개 구 의회의 평균 의정비도 기준액보다 각각 260만원과 187만원 낮았다.

부산지역 15개 구의회의 경우 4개 구의회가 의정비를 기준액보다 적게 책정, 평균 초과액은 93만여원으로 산출됐다.

그러나 울산지역 4개 구의회는 올해 의정비가 기준액보다 1274만원이나 많아 서울지역 구의회만큼이나 의정비 과다책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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