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특별구역 지정’ 법안 이달말 국회 제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7 1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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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경재의원 남북간 경제협력기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경제특별구역 지정 등에 대한 특별법안(가칭)이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경재(사진) 국회의원(인천 서강화을)은 국회에서 발의할 강화, 개풍지역의 남북경제특별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초안과 제정방안 등을 인천시 등과 논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인접해 있는 인천시 강화군과 북한 개풍지역에 각각 50㎢(1500만평) 규모의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인천 송도국제도시(53.2㎢)의 두 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복합도시에는 공업구역을 비롯해 관광구력, 물류단지, 상업구역, 주거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와 함께 남북간의 교류 확대는 물론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강화~개성공단을 잇는 58.2㎞ 길이의 도로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특히 정부가 해당 지역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처럼 특정 구역으로 지정해 남북간 경제협력기지로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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