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가축법 개정 전향적 자세로 임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3 18:24:5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민주당 “부령으로는 절대 안된다” 촉구 민주당은 1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서울 당산동 중앙당사에서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조사도 하고 특위도 만들어서 법을 개정하자고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개원을 했고 그 사실을 국민들이 뻔히 알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그 약속을 뒤집으려고 하면 납득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야당이 거기에 아무런 필요한 조치도 못하고 끌려 다니면 국민은 누구에게 기대겠느냐”며 “가축법은 꼭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령으로 정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부령도 정부가 하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와 독립된 의회에서 입법을 하는 것이 통상마찰을 줄일 수 있다”며 “부령으로는 절대 안 되고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단을 하지 않아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조문은 성안돼 있는 것이고 간단한 조항 몇 개 고치는 건데 몇 시간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니냐”며 “한나라당이 국민을 속이는 일을 계속하면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3당 교섭단체 원구성 협상과 관련, “민주당이 요구한 총리의 국회출석과 가축법 개정, 방송통신탄압 국정조사 등에 대해 한나라당이 다소 진전된 반응을 보였다”며 “그러나 그 내용이 최소한도 국민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돼야 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원 원내대표는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충실한 법을 개정하고 민심의 최소한 요구인 가축법 개정을 꼭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기 의원은 “특위 시한이 내일까지인데 만약 가축법을 고치지 못한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매우 클 것이고 4개월의 엄청난 국회를 공전시킨 원인제공과 책임을 민주당이 그대로 안아갈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은 시한인 내일 이내에 가축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빨리 협상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원 원내대표에게 “내일까지 이루지 못하면 특위시한을 8월말까지 연장해서라도 법을 개정해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정치권이 국민의 여망을 수용할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