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재판에서도 특혜 받고 특별사면에서도 특혜를 받는가?”
최근 이명박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자주 내뱉는 보수대논객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13일에도 8.15특별대사면에 대해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 교수는 이날 CBS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 출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대량 사면하는 게 특별사면인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과거부터 특별사면권을 너무 남용했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특별사면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면의 경우에도 그런 면에서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에 안 맞는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사면이 명절 때 대통령이 베푸는 은전처럼 이용되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재벌 총수들의 특사를 거론하며 “만약 일반시민 같았으면 실형선고, 그것도 상당한 장기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앞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특별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도 시작하자마자, 쉽게 표현하면 법원 판결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복권하는 건 법치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화이트컬러 범죄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훨씬 더 엄하게 양형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라는 지적에 대해 “그렇다. 그건 확실하다”고 동의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미국 공화당 후보로 유력했지만 실패했던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같은 경우 원래 연방검사로서 주식사기 같은 화이트컬러 범죄에서 단호하게 대처했던 검사로서 이름을 날린 사람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큰 엔론 사건 같은 경우도 엄청난 장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그런 것이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근간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법치주의 확립 없이는 시장주의와 자본주의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확실한 선진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번 특별사면을 경제 살리기라는 관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번 사면대상에 아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포함된 반면, 권노갑 전 의원의 경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법무부가 설명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지만 원래 특별사면이라는 건 대통령 재량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이나 법률상으로 문제되는 건 없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도 사면에 부정적이지만 기업인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어서 결단했다, 그러나 새 정부 임기 중의 부정비리에 대해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이다, 새 정부 임기 중엔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심지어 새 정부 출범 이후의 범법행위에 대해선 사면복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과거 정권의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뉘앙스가 있는 게 아닌가”라면서 “그리고 우리 임기 중엔 전혀 사면이 없다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예전에 영국에서는 배가 난파해서 구명보트를 타고 있다가 두 사람이 작은 아이를 죽여서 인육을 먹은 적이 있다. 당시 영국 재판부에선 어떤 경우도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해서 교수형 판결을 내렸는데 당시 왕이 너무 비극적이라고 해서 감형한 적이 있다”며 “그런 것이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면의 본질인데, 요새는 사면이 너무 가볍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우려하는 바가 많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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