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개정안을 마련,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예규나 훈령 등으로 규정하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업무 처리지침을 대통령령으로 통합함으로써 명퇴 처리 규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재직한 공무원이 정기명예퇴직 이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시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명예퇴직 희망일 최소 15일전에 신청, 별도의 절차를 거쳐 퇴직이 결정된다.
행안부는 수시명예퇴직 신청 공무원의 경우 일단 퇴직 처리된 뒤 정기명퇴자와 함께 비위 사실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면서 정기명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이전에 감사원이나 검찰청 및 관계기관에 해당 공무원의 비위사실 등에 대해 확인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그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명퇴신청 공무원의 비위혐의를 누락시켜 명퇴수당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또 기존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전달되기까지 최대 40일이 소요되던 것을 결정 즉시 명퇴신청자에게 통보해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 동안 명예퇴직 절차가 법적인 효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제도상의 문제점 등도 보완했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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