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 사장 해임제청안을 이 대통령이 수락한다는 전제 하에 인사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
정 사장의 후임으로는 지난해 대선 때 이명박 후보 방송전략팀장을 지낸 김인규 전 KBS 보도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명되고 있다.
김원용 이화여대 교수,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 안동수 전 KBS 부사장, 안국정 전 SBS 부회장, 강동순 방송위 상임위원, 오명 전 과학기술부 장관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해임제청안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청와대로 접수된 상태. 대통령이 정 사장을 해임하고, 다시 KBS 이사회가 신임 사장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상정하면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는 과정만 남았다는게 청와대측 주장이다.
일찌감치 정 사장 교체의 당위성을 주장해 온 만큼 이 대통령이 정 사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행 방송법 50조 2항에는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KBS 사장의 해임권에 대한 규정은 적시돼 있지 않은 것이다. 해임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과, KBS 사장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유다.
한편 정치권은 주말인 지난 9일에도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문제를 놓고 거듭 공방을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 사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앞두고 이날 ‘노무현 코드인사 논란’, ‘부실·방만 경영’ 등의 해임 사유를 강조하는데 주력했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해임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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