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뇌물 사건의) 원천적 방지를 위해 법률로써 뒷받침해야 한다는 결론을 갖게 됐다”며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가지 개정안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 공천에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관여하는 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이들로부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히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이 비리로 인해 구속이 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정활동비 지금을 제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조문 신설도 제시했다. 박 의장은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 신설과 이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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