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대상 품목은 세척제, 헹굼 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빨대, 이쑤시개, 일회용 행주·수건, 화장지, 위생 물수건 등 총 19종이다.
수거 제품은 총 10종 30개 이상으로 지역 내 위생용품 제조·처리 업소와 마트·백화점 등 유통업체를 통해 유상으로 수거된다.
주요 검사 항목은 외관, 이물, 이취, 형광증백제, 일반세균수, 비소, 중금속, 납 등이며, 위생용품 유형별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수원시 소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수거·폐기 조치하고, 부적합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생용품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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