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용결격공무원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법에 따르면 1999년 12월1일 이후부터 2008년 9월5일까지 근무기간이 종료됐거나 종료되는 공무원 중 임용 당시의 결격사유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로 당연 퇴직한 공무원에 한해 특별법을 적용한다.
퇴직보상금은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해 산정한 퇴직금 총액 중 이미 지급된 금액(본인들이 부담한 기여금의 원리금)을 제외한다.
이번 특례법은 9월6일부터 9월30일까지 퇴직 당시 속했던 기관에 퇴직금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적용되며, 그 이후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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