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멋대로 못올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04 19: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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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과다인상 제동 ‘가이드라인’ 마련
주민 의견수렴 반영 의무화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지방의원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행안부에 따르면 동두천시의회는 지난해 2292만원이었던 의정비를 올해 4200만원으로 무려 83.2%나 인상했다가 지역민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3900만원으로 인하했다.

또 서울시의회 의원 106명 중 72명(67%)은 의원직과 다른 일을 겸하고 있어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15일 의장선거 과정에서 30명이 넘는 의회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서울시의회 의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우선 지방의원 의정비(월정수당) 과다인상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 의정비는 각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급화 이후 매년 과다 인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행안부는 자치단체를 유형화해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심의위원 구성 방법을 개선하고 주민 의견수렴 반영의무 등의 절차를 거치기로 한 것.

물론 의정비 결정시마다 제기되는 과다인상 논란과 의정비 편차로 인한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초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되, 일부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을 정해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겸직으로 의정활동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2006년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종전 명예직 수준으로 겸직금지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유급제의 취지와 지방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범위을 새마을금고·신협 상근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겸직을 금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교수가 지방의원을 겸직할 경우에는 임기 중 휴직을 의무화하고, 의원직과 겸직하는 모든 경우 의장에게 서면 신고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 있는 영리행위에 제한을 두고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자치단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을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의장단은 무기명투표에 의거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껏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국회의장단 선출과 같이 ‘정견발표’나 ‘후보등록’ 등 경선절차 없이 의원들 간의 비공식적 사전조율에 의한 호선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후보난립 등 선거과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의원들 스스로 법과 양심에 의해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다수당 의원들이 담합해 특정 후보를 의장으로 낙점할 수 있게 만들거나 돈을 뿌리는 등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

행안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개 입후보와 정견 발표 후 경선을 통해 의장을 선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지방의회 회의 규칙’에 ‘공개 경선’ 도입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율성과 책임성이라는 기조 하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거쳐 각 지방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서울시의회 진두생운영위원장은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의 없다”며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회는 이번 사건(의장선거 뇌물사건)과 관련해 자중하는 의미로 이번 의정비 동결을 자체결의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전체 10명 중 5명의 의회 몫 의정심의위원 추천을 요청받았지만 이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의원도 “ 해당상임위 제척사유 규제는 당연한 것”이라며 “의원들이 알아서 상임위를 기피하는 게 상식선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는 다만 “행안부 개정안에서 강제조항의 경우 유예기간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강제조항 적용은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로 집행은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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