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소유주가 등기를 변경해야 할 경우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기변경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일부 시·군·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8월 말에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축물 소유주가 등기를 변경해야 할 경우 시·군·구에서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아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가서 등기변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현재 전국의 92개 지자체에서 이미 등기촉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등기촉탁에 필요한 대법원수입증지는 등기소 또는 등기소 지정 은행에서만 판매해 반드시 한번은 등기소를 방문해야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원인이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변경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국 230개 시·군·구청으로 등기촉탁서비스를 확대키로 햇다. 또 시·군·구청내 은행에서 대법원수입증지를 판매하도록 대법원과 각 은행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9월1일부터는 전국 시·군·구청내 은행에서 대법원수입증지(2000원) 구입이 가능해 시·군·구청에서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의뢰하는 ‘등기촉탁’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의 전국 확대로 민원인이 부담하는 대행수수료가 연간 36억원 가량 절감되고, 더욱 편리하게 등기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기촉탁서비스 전국 확대로 등기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5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 소유주는 ▲지번·행정구역 변경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말소 ▲건축물 멸실 등의 경우 등기를 변경해야 한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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