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회는 한나라당과 홍준표 원내대표 등을 압박하는 등 전날에 이어 강도 높은 공세를 폈다.
대책위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지방의회의 돈 공천 및 의장단 선거 등 매관매직을 방지하기 위해 일명 ‘홍준표 방지법’ 등 4대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서울시의회 뇌물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홍준표 의원이 원내대표를 사퇴하고 검찰수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대책위원장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불법타락으로 점철된 서울시의회 원구성이 원천무효임을 인정하고 즉각 원구성 재협상에 임하라”고 말했다.
또 김 최고는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와 제2호를 개정하여 이번 김귀환 의장사건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 공천 및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면서 “현행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와 제2호를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원의 공천, 지방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공천심사위원 등으로 직접 관여하는 자는 ‘출마자, 출마예정자 및 당선자의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방의원 공천 및 지방의회 의장 선거 등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본 개정안에 ‘홍준표 방지법’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최고는 “비리로 구속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지방자치법 제33조,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며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만 하고 있고, 지급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 의원이 비리로 구속되는 경우에도 지방의원의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 등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는 “지방의회 의원 등이 지방의회의 원구성과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도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당 김민석 서울시의회 한나라당뇌물사건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회의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