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거침없는 ‘홍준표 때리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30 18: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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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환 서울시의장 돈 살포사건 이전 2006년 지방선거때도 돈 수수” 김민석 “정자법 32조 위반… 민주당 명의 오늘 고발장 접수”
홍준표 “검잘 조사 받겠다… 합법자금일땐 김민석 감옥가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 뇌물사건 이후 민주당의 대표적 목표물이 돼 연일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민주당 공세에 대해 이상하리만큼 침묵모드로 일관하는 홍 원내대표에 대한 당내 반응은 싸늘하다.

민주당은 30일 홍 원내대표를 향해 “김귀환 의장이 건넨 500만원 외에도 다수의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에 대해 해명하라”며 지방선거 공천 대가성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연일 거세지는 민주당 공격으로 당사자인 홍 원내대표는 물론 한나라당도 수세적 입장이 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간판격인 홍 원내대표에 대한 댓가성 뇌물수수 의혹 제기는 한나라당 전체의 도덕성 상실을 질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실제로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민석 서울시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 위원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또 다시 홍준표 원내대표를 몰아붙였다.

그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서울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이 특정행위와 관련해서,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서 일체 헌금이나, 기부를 주고받을 수 없게 한 정치자금법 32조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점을 이미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당사자들의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입장을 보이지 않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추가적으로 입장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김귀환 서울시의장 후보로부터 지난 4월28일 홍준표 원내대표가 수수한 500만원은 32조 2호, 즉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서 누구도 기부를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32조 2호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는 또 “2006년 7월5일 홍준표 대표는 본인의 지역구 시의원인 박주웅 시의원의 부인 이영순씨의 명의로 또 500만원을 수수했다. 이것이 공식적 기록에 있다”고 공천헌금 가능성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김 최고는 “홍준표 대표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서울시 비례대표 공천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다”면서 “한나라당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6번인 이윤영씨로부터 7월5일 500만원, 그리고 이듬해 3월5일에 500만원 등 1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김 최고는 “지난번에 저희가 문제 삼은 32조 1, 2호를 보면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2006년 7월5일 박주웅 시의원의 처 이영순씨 명의로 기부된 돈은 지역구 시의원을 공직선거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수수한 것으로서 32조 1호에 위반이고, 비례대표 6번인 이윤형씨로부터 그 직후인 한달 후 수수한 500만원과 그 몇달 후에 수수한 500만원 등 1000만원은 역시 비례대표 심사위원장으로서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정치자금 수수라 32조 1호에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당내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법적으로 정치자금법 32조에 명백히 위반될 뿐 아니라 통상적 정치적 관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법을 들이대지 않더라고 지역구 시의원 공천을 준 사람이 받은 사람으로부터 한 달도 안되는 기간 내에 정치자금 명목으로 기부가 들어왔다면 돌려주는 것이 상례라는 판단과 의견이 있었다”며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돈 공천으로 시작해서 돈 선거, 돈 의장선거까지 연결되는 뿌리 깊은 지방의회의 매관매직 구조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홍준표 원내대표의 케이스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전형적인 케이스다. 지역구에서 시의원공천주고 500만원 받고, 비례대표 공천주고 500만원 받고, 시의장 후보에게 받고, 그래서 지방자치의회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받았다”면서 “다시 한 번 시의원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는 “민주당 명의로 내일(31일)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32조 1호와 2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 지난번 말했던 것처럼 불법자금이면 내가 책임지고 정계은퇴하고, 합법자금이면 김민석씨가 감옥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윤영 전 시의원도 발끈했다.

그는 “비례대표 6번이 당선권이라는 생각 없었다. 비례대표 받기 전이면 대가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비례선정 이후 후원금”이라며 “개인적으로 홍준표 원내대표의 정책 등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후원한 거”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김민석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당선됐는데 뭐가 아쉬워서 후원금 주었겠나. 나는 국회의원 공천도 못 받았다”고 거듭 공천대가설을 부인했다.

한편 이윤영 전 시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중구 공천을 자신하며 출마를 준비했으나 낙천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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