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우선 관계 기관에 변론의 기회를 준 다음 ‘부실’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정부 측을 두둔, 민주당 위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그동안 정부 측에 80여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어제까지 한 건도 제출되지 않다가 오늘 오전 12건이 제출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답변 내용도 상당히 부실하고 가축법 개정이 실익이 없다는 식으로 일방적인 결론을 맺고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기 짝이 없고 ‘허위보고’도 있다”며 “보고서가 아닌 대국민 협박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외통부가 제출한 지난 4월7일 외통부 장관 일정과 청와대 보고 내용을 비교하며 “당시 외통부 장관이 경제통상 분야 추진계획 문건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외통부가 제출한 장관 일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외통부의 소명서에 따르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지만 쇠고기 협상은 ‘국가 안위’과 관계된 것이 아니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의 범주에 속하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는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요구한 것인데 불성실하기 짝이 없는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위원장은 위원장 명의로 관계 장관들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17대 때 야당인 우리들도 자료제출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의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장관을 어떻게 하라고 한 적은 없다”며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부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은 “보고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보고’라고 단정을 지으면 안된다”며 “변론의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맞섰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외통부의 기관보고와 함께 대체토론이 예정돼 있었지만, 토론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특위를 8월4일에 다시 열기로 했다.
또 8월5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가축법 개정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정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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