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주민소환제 의결투표율 요건 낮춰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9 1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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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장 출신의 민주당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을)은 29일 최근 서울시의회 뇌물파동 사건 등을 계기로 주민소환제 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으나 투표 참여율 저조로 추진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주민소환제 의결 투표율 요건을 폐지하거나 25%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 행정안전부 질의에 앞서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지방선거 투표율이 30%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평일에 실시되는 소환투표 투표율이 33%를 넘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하남시장 소환투표도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다""며 ""더구나 우리나라의 어떤 공직자 선출 선거도 투표율 요건이 없는데, 소환투표만 투표율 요건이 높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주민소환 의결은 투표권자 3분의 1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되며, 소환제 발의요건은 시 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시장 군수 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특히 김 의원은 당청의 재산세 완화,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1400만명이 납부하는 재산세 완화를 추진함으로써 37만명밖에 납부하지 않는 종부세 완화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소위 ‘물타기’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번 재산세 감면 방안도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50%에서 25%로 낮추는 등 고액자산가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경제의 어려움을 솔직히 고백하고 고통의 분담을 호소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2% 내의 잘 사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세금을 우선적으로 감면해서야 과연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의원은 “난곡GRT를 원안대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월 서울시는 난곡GRT 조기도입을 확정 발표하였고, 12월 12일에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2005년 8월 25일 이명박 전 시장이 당시 관악구청장이었던 김 의원과 함께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는 것.

당시 서울시가 발표한 난곡GRT 기본계획에는 ▲AFC(사전징수) ▲직접환승 ▲섬식 정거장 ▲경계석이 포함되어 있다.

즉 당시 서울시가 발표한 난곡GRT는 ▲지하철처럼 요금을 역에 들어갈 때 내고 ▲지하철 2호선과 직접환승이 되며 ▲전철역과 비슷한 정거장이 설치되고 ▲전용차로에는 다른 차량은 들어올 수 없게 경계석이 설치된 신속성과 정시성이 보장된 GRT라는 것.

그런데 서울시가 2007년 9월 4일 시의회에 설계변경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버스중앙차로에 굴절버스가 다니는 것에 불과한 이상한 형태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

즉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난곡GRT는 ▲버스처럼 요금을 차에 탈 때 내고 ▲버스처럼 지하철 2호선과 직접환승이 안 되며 ▲다른 버스들과 함께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상대식 정류장)이 설치되고▲ 전용차로 없이 다른 차량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차선만 그려지는 버스중앙차로제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렸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약속했던 GRT를 폐기하고 말았다”며 “이처럼 약속을 폐기한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정정당당하게 폐기했다고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은 왜곡이나 변경됐다는 지적 있지만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GRT는 경전철과 다른 것으로 그동안 시의회에서 적정성 여부가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돼 나온 적절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행자부가 경전철 문제 소관 부서도 아닌데 행자부 장관 상대로 질의한 거 자체가 이상하다”며 “서울시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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