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盧정부, 수입반대 아닌 시간만 늦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7 19: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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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 ‘책임론’ 확산 총력 한나라당은 주말인 27일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를 했다며 쇠고기 협상에 대한 노무현 정부 관련 책임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주력했다.

쇠고기 특위가 지난 25일에도 증인 및 참고인 선정 여부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고 특히 민주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PD수첩 관계자 등의 증인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거듭 노무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민주당 압박에 나선 것.

국회 쇠고기 특위 소속의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정책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제한 없는 전면수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만 약간 늦추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노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대한 ‘최종안’은 ‘3단계 개방’이었고 지난 2007년 11월 19일, ASEAN과 3개국 회의(싱가포르)기간 중 열린 한미통상장관회담에서 당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전 수워브 USTR 대표에게 3단계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 최종안에 따르면 1단계는 30개월령 제한을 유지하되 나머지는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준수하고, 2단계는 미국 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서 살코기에 한하여 연령제한을 해제하도록 했다”며 “특히 3단계에서는 미국 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이행시점’에서 OIE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고 이 점이 합의되면 1, 2, 3단계 전 과정에 대해 ‘일괄타결’을 하되, 그 시점은 12월 하순 이후로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2단계 접근방안(위 1+3단계)과 달리 미국 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에서의 추가 개방조치를 중간단계로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양측의 논점은 결국 ‘연령제한 없는 완전한 쇠고기 수입’을 하되 그 시기를 미국 측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표’하는 시점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며 “그런데 당시 미국이 노무현 정부에 제시한 공표와 이행시점 사이의 기간은 ‘최소 1년 정도’였다”고 밝혔다. 그는 “노 정부의 계획대로 협상이 타결되고 고시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1년 후인 2009년 초에는 월령제한 없는 완전한 쇠고기 수입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며 “실제 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는 2008년 4월25일에 공표됐고, 2009년 4월27일부터 시행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노무현 정부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제한을 고수한 것이 아니라, 4개월~1년 동안 시간만 늦추려했을 뿐”이라며 “그리고 이마저도 대통령선거를 치룬 후 남은 임기 중에 마무리하지 않고 다음 정권에게 떠넘겼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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