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선진당에 따르면 선진당 소속 의원 17명이 공동 서명한 이 개정안은 아직 당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28일 당 정책위 차원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당이 법률 개정을 주도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반대하고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눈치를 보며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현행 20인으로 규정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1972년 유신헌법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그 전까지는 10인으로 규정돼 지금보다 진입장벽이 훨씬 낮았다”며 “앞으로 양당에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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