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법안 오늘 대표발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7 18:37: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가복지사업 효율적 추진위해 취약계층 통계조사 시급
등록금 폭등… 무상장학금 지급대상 차상위까지 확대해야”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의 권영진(서울 노원을·사진) 의원이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한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권영진 의원은 27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28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추가 입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2003년 이후 최근 5년간 대학 등록금의 연도별 평균 인상률은 국·공립대학이 8.86% 사립대학이 6.18%로서, 5년간 연도별 평균 소비자물가인상률인 2.94%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대학진학률이 82.8%에 달하고 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 수가 303만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학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은 교육수요자인 학생은 물론 가계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그럼에도 대학은 등록금의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매년 등록금을 둘러싼 학내분쟁이 발생하는 등 대학의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신뢰 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대학측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 교육비에 대하여는 1인당 연 7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지난 2003년 법 개정 당시 사립대학 공학계열의 평균 등록금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등록금이 폭등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발혔다.

이어 그는 “참고로 사립대학 공학계열의 평균 등록금은 2003년 615만원에서 2007년 784만원으로 4년 동안 무려 27.5% 인상되는 등, 매년 6.25%의 꾸준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사립대학 공학계열의 평균 등록금 및 등록금 인상률 추이를 감안하여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1인당 연 100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특별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 의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최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국가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일 뿐만 아니라 현행 법률에는 거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상위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주자가 차상위자에 해당하더라도 기존에 차상위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와 같은 법적 불비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추진 중인 각종 차상위자 지원사업의 집행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차상위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차상위계층 통계의 정확성 및 적시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복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차상위자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의원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정부 제정 추진 중)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무상 장학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차상위자까지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수준도 해당 대학의 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무상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차상위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권 의원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무상장학금 지급수준 변경에 대해서는 정부계획안인 400만원(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수준에서 무상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진학하는 대학의 등록금 전액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서, 배움의 의지가 있고 수학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국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등록금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이율을 최대한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규모를 늘려 나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