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자법 32조2항에 위배… 본질 피해가는 동문서답”
서울시의회 김귀환과 관련,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잇따른 공세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홍준표 원내대표는 동문서답 말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날
김 최고위원은 또 “합법인데 대가성이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시기와 정황에 따라 그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자체를 따져야 하는 상황인데 첫째는 ‘왜 해명이 달라졌는가, 왜 말이 바뀌었는가’에 대해 답변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와 정황을 놓고 본다면 32조 2항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은 것이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왜 자꾸 문제 삼느냐’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질문의 본질을 피해가는 동문서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2조 2항은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수사 과정에서 누누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시의원들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김귀환 의장이 구속될 때 함께 대책회의를 했던 핵심측근들이 그 명단에 빠져있다. 따라서 시의원도 축소수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회의원에 관한 돈이 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계좌추적을 해보니까 김귀환 의장 구좌에서 나온 돈과 30명에게 간 돈이 아귀가 딱 맞다, 나머지는 국회의원에게 간 돈이 어떤 명목으로든 전혀 없다, 다 유언비어다’라고 얘기했다”며 “따라서 우리가 후원금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첫째로는 홍준표 원내대표에게 간 후원금 명목의 돈이 실제로는 의장선거와 관련해서 간 돈인지 시기와 정황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문제와 함께 지금 경찰수사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경찰에서 얘기하는 30명 외에 돈이 이미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계좌와 수표를 확인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확인하면 다른 계좌와 다른 뭉텅이가 존재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수사에 진전을 이룰 단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후원금 계좌로 들어올 수도 있고, 계좌가 이체되면 반환도 불가능한데’라면서 후원금이 들어온 것도 그 당시엔 잘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그쪽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는 그 다음 문제다. 그리고 다른 해명을 보면 실제로는 수표로 왔을 때 돌려보냈다가 그 뒤에는 계좌로 왔다고 얘기하시고, 또 시기에 있어서는 처음엔 총선 즈음이라고 얘기해서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헷갈린다. 이 정도의 국민적인 관심과 의혹이 있는 사건이고, 이렇게 사실에 근거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닌가. 선관위의 4월28일 기고일자에 근거해서 제기한 의혹이고, 본인이 언론을 통해 해명했던 총선시기에 받았다고 한 것을 기초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백하게 해명하는 것이 옳다”며 “계속해서 합법이라고만 얘기하면 답답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날 ‘이것이 불법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고 정계은퇴를 하겠지만, 합법이라면 그것을 거론한 분이 징역을 가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답을 안 한 상태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누굴 징역 가라면 징역 가는 세상이냐”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오늘은 웃통 벗을 일이 있어… 웃통 벗고 한 판 붙자""며 ""이런 식으로 더티(dirty)하게 나온다면 민주당 의원들 후원금 계좌를 중앙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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