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예정지구 지정등 지방 이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2 19: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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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 9개기능 54개사무 지자체로 넘겨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열어 중앙 6개 부처, 9개 기능 54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추진안’ 등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7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 외에 법무부로부터 ‘인터넷유해환경 단속추진 경과 및 향후 대책’을,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식정보사회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보고받았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 등 3개 부처로부터 ‘2008년도 조류독감(AI)발생 평가 및 방역개선대책 보고’를, 법제처로부터 ‘국민불편법령개폐 추진상황’을 각각 보고 받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추진안’은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의 자율성 제고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6개 부처, 9개 기능, 54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양 대상 기능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방송통신위) ▲육상해수양식·종묘생산어업 허가(농림수산식품부) ▲노인전문병원 개설허가 등에 관한 사무(보건복지가족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무(국토해양부) ▲도시기본계획승인 등에 관한 사무(국토해양부)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경찰청) ▲식품첨가물제조업 허가 등에 관한 사무(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식약청)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식약청) 등이다.

정부는 이 외에 ‘지방이양추진위’ 심의 결과에 따라 해외이주와 관련된 등록 및 신고 등의 업무를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양하는 내용의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에 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해외이주 신고 등에 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자기의 권한과 책임하에 처리하게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고, 이용하는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해 불분명한 규정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행정관청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를 없애고, 건전한 해외이주알선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징역형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하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뇌물 사범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할 뿐 아니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정부는 또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 상임대표를 지낸 제성호 중앙대 교수를 인권대사로 임명하는 ‘대외직명대사지정안’과 벨기에 한국불교미술 대표문화재 단기특별전을 위해 금동미륵보살반가살 등 국가지정문화재 15점을 해외로 반출하는 ‘국외전시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국외반출안’을 의결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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