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불편법령 개폐 추진상황 2차 보고’를 통해 지난 5월13일 국무회의 국민불편법령 보고 이후 추가로 검토한 684개 법령 중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25건의 법령개폐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고유가 시대에 대체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한 불합리한 교통규제를 개선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차(車)로 분류하고 있어,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벌점을 부과하고, 횡단보도 사고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중과실로 봐 처벌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자전거에 대한 벌점 부과를 폐지하고 관련 교통법규 체계를 전면 개편해 자전거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교통법규를 마련할 예정이며, 법무부도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체계 개편과 연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범죄에서 자전거 사고를 제외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업자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 축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집단 전용 농지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농산물 판매시설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정돼 있어, 축산물 판매시설은 허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서민들의 생계형 영업과 관련, 위탁급식 영업자가 ‘출입·검사 등 기록부’ 보관의무를 위반하면 7일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내용의 현행 ‘식품위생법’을 1차 위반의 경우 시정명령을 하는 방향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이용사·미용사 자격을 취득했어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면허를 다시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이용사·미용사 자격·면허제도를 통합운영하고, 조리사 면허 등 다른 자격제도도 일괄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대상 기준을 합리화해 미용실·목욕탕 등에서 단순 고객서비스 차원으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무총리실·보건복지가족부·문화관광부, 법제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은 협의를 통해 청소년 연령이 각각 만 19세와 만 18세 미만으로 다르게 정해져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등 관련 법률의 연령기준 상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판매업자가 영업폐지신고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무서 폐업신고서 서식에 인·허가 관계 행정청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근본적 폐업신고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와 관련,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엄격한 소방 및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실증자료 분석, 일반공무원 운영 경과 등을 분석해 응시연령 제한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5월13일 1차로 국무회의에 보고된 27건(법령 기준 66건)의 개선과제과 관련, “‘자동차 뒷유리 썬팅 규제’ 등 3건은 이미 개정됐고 ‘생계형 음식점 영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시 벌칙 폐지’ 등 19건은 개정 추진 중”이라며 “‘운전면허 취득제도 개편’ 등 나머지 44건은 각 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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